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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 내용 : naeiledu 41 열공 스크랩 법을 몰랐다 VS 규제의 빈틈 노렸다 지난 8월 초, 머지포인트가 기존 할인율을 넘어선 23% 를 적용해 고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한정 상품을 출시했 어. 안 그래도 높은 할인율인데 이보다 더 주다니! ‘먹 튀’ 의심이 구매자들 사이에서 제기됐지. 게다가 머지포인트는 자신들의 업종을 ‘경계 없는 상품 권 발행’이라고 광고해왔는데 현행법상 상품권 발행업 은 하나의 업종만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어 구두상품권이나 백화점 혹은 문화상품권 등을 떠올려 봐 즉 두 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 권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사업자로 등 록해야 하는데 머지플러스는 그동안 미등록 상태로 영 업했다는 거야. 이건 어쩌다 밝혀진 거냐고? 이쯤 되면 몸집을 그만 부 풀려도 되겠다 싶었는지 머지플러스가 지난달 투자 유 치 혹은 매각? 를 위해 자신들의 사업이 전자금융업에 해당되는지를 금융감독원에 문의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 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답변했어. 그러자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 지 업종에서 머지포인트 사용 중단을 기습 공지한 거 지. 그로 인해 사용처가 200여 곳에서 20여 곳으로 대 폭 축소됐고 ‘불법이라는 걸 지난달 알게 됐는데, 왜 이 달 초에 포인트 폭탄 세일을 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 , 때문에 일각에선 머지포인트가 그동안 판매 금액의 한 도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 은 채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신용’,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자연스레 금융감 독원을 향했지. 하지만 금융감독원 측은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 미등록 상태라 감독 의무가 없었다고 확실 히 선을 그었지. “등록 업체가 아니므로 감독을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미등록 업체들까지 모두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야. 피해자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분노하고 있어. 금융 당국이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머지플러스가 3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가입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커졌는데, 이쯤 되면 당연히 실태 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는 거지. 또 등록 업체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와 제휴한 티몬·위메프·11번가·G마켓 등 온라인몰과 하 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KB국민카드 등 금융사, 프 랜차이즈 외식업체 등도 하나같이 우리도 알지 못했다 며 발뺌하고 있어.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유명 업체 들과 머지플러스가 제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 고 머지포인트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긴 어 려워 보여. 사태를 수습 중인 머지플러스 측은 “최우선 목표는 서비스의 정상화”라고 밝혔어. 그러나 이미 소 비자의 신뢰를 잃은 기업이 과연 ‘정상화’ 될 수 있을지 는 진정 미지수지. 플랫폼·핀테크 산업은 나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 같은 사태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고. 사회의 지속 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껴선 안 되겠지만 기업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책 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거야. 우리 소비자들도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이 아닌 업체의 신뢰도와 리스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당장의 욕망이 아닌 서로 간의 믿음을 쌓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살아 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덕목 아닐까. STEP 4 생각 그릇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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