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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68 Weekly Education Magazine WEEKLY F O C U S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 정을 명시했다. 교과용 도서 등 무상 공급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 대상과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사립 특수학교 교장의 중임 제한 횟수를 다 른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1회로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됐다.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학생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 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따라서 최소 환 경 기준, 안전·유지 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 의 단계별 설치 및 세부 관리 기준이 마련된 다. 나아가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 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 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과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도 만들어질 전망 이다. 학교 현장의 화재나 재난 등에 대비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정비했다. 우선 가 스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다. 가스시설 규 모가 신고 및 허가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일 지라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학생 안전 과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도교 육감들이 이행해나간다면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는 국가가 증액교부금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늘 리는 형태로 부담하기로 했다. 일반 지방자 치단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대로 총 소요액 의 5%를 부담한다. 나머지 47.5%는 법에 명 시되지는 않았으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 기로 협의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누리 과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인 유아 교육지원특별회계법 유특회계법 일부 개정 안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3년 더 법 효력이 연장된다. 대학 입학 금은 이날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3 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다만 대학원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학 등록금을 연 2 회 이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 교육 지원 강화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일 부 개정했다. 재외국민 교육 지원 예산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저소득층 올해 2학기 3학년에 이어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 상교육을 적용받는다. 국회는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 해 교육 관련 1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무상교육, 일반 사립고교도 지원 대상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 항을 신설해 대상 학교와 지원 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했다. 고교 무상교육 대 상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 는 각종 학교다. 공립고교는 물론이고 일반 사립고교도 지원 대상이다. 특수목적고 중 에서도 공립외고와 특성화고는 무상교육 대 상이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 는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사고 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 예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무상교육 의 재원 마련 방법이 담겼다. 내년부터 2024 올해 고3부터 무상교육,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폐지 교육 관련 12개 법안 통과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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