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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2학기 들어 학교 방역 지침에 바뀐 점이 또 있습니다.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학생은 기본적으로는 등교를 중단해 야 하나, 즉시 별도 시설에서 분리해 생활하는 경우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는 등교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more tip 교육부는 지난 7월 19일 2학기 전면 등교에 발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2학기부터는 한 명이 코로나19로 확 진됐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밀접접 촉자만 원격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학교 방역 지침에는 확진자 발생 시 학 부모 공지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 경과에 대한 공지 여부와 범위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내 에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체 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반 학생이나 동선이 겹치는 밀접접 촉자에 한해 개별 공지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확진자 발생 학년과 그에 따른 조치를 전체 공지로 안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혼선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확진자 발생에 대한 전체 공지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시교 육청 관계자는 “개별 학교에서 상황 대처의 필요성에 따라 공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 로 안다”고 전합니다. 개별 학교의 판단에 따라 공지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학교에서 공지를 안 해주나요? 중2 학부모입니다. 같은 학교 다른 학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들이 자가격리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학교에서는 별다른 공지도 없고, 저희 아이는 원래대로 등교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데,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공지를 안 해주나요? _정선아 44·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Q&A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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