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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최소한 두 가지 서류를 확인한 뒤 등교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의 검사 진료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 진단 서류입니다. 의사의 소견·진단 서류 에는 코로나19의 연관성이 포함돼 있지 않아도 되지만, 질환명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more tip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이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의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조치 로 일과 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에도 해당일에 한해 ‘출석 인정 조퇴’ 처리합니다.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은 확진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등을 말합니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학생부 담당 연구사는 “등교 중지 처리된 학생의 학생부 출결 처리를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확진받은 학생은 입원 치료 통지서, 본인 혹은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은 해당인의 격리 통지서, 코로나 검사 실시 여부를 증 빙할 수 있는 문자 통지 사본 등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외에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등의 규정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검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검사받지 못했다면 선별진료소 방문이나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의견서 등으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나 의심 증상 등의 이유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학교 출결 규정이 궁금합니다. 지난 학기중에 고1 아들이 몸살을 앓은 적이 있어요. 등교 주간이어서 수업을 빠지고 코로나 선별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도 등교하면 안 될 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2학기에도 등교 수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석할 경우 출결 처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_ 손미희 49·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Q&A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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