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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68 Weekly Education Magazine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이 13일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 WEEKLY F O C U S 구비 지원을 받은 473명 655회 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 통보해 1회 이상 참 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 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 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비위자 사실상 영구 퇴출 정부는 연구부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학계와 협의를 통해 연구부정 행위의 개념 과 유형을 재검토하고 관련 규정의 일괄 정 비를 추진한다. 연구부정 행위 발생 개연성 이 높은 연구자·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규 정과 지침을 확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실 학술 활동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논문 편수 등 양적 성과 중심 의 평가 체계인 점을 고려해 교원 업적 평가 시 대표 논문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도 질적 평가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기정통 부는 연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학술 정 보를 공유·검증하고 부실 의심 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학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올 해 상반기 시범개설 한다. 이런 노력에도 연구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 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 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 5년→10 년 한다. 국가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 우에는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한다. 특히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을 비롯 해 미성년 저자가 참여한 논문 등에 부정행 위가 있었는지를 끝까지 조사·조치해 그 결 과를 공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할 계획 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 조사를 펼 쳤다. 56개 대학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의 참여 행위 2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수의 친인척·지인 자녀가 참여한 논문도 22건 확 인됐다. 현재까지 논문 211건에 대한 대학의 자체 검증이 완료됐고, 부정행위 2건이 확인 됐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이 부정행위 로 최종 판정되거나 대입까지 활용된 것으 로 확인되면 징계 조처 및 수사를 의뢰할 예 정이다. 교수 574명 부실 해외학회 참가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과 오믹스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 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도 발표 했다. 조사 결과,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 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 사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 하도록 했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 분을 받았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국가 연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 당하게 올리거나 ‘나랏돈’으로 사이비 학회 에 참가한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 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을 공 동 수립해 발표했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 전수 조사 교육부가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 재 현황에 대해 2차례 전수 조사를 한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 87명 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연루된 자녀는 8명이며 2명은 국 내 대학에, 6명은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국내 대학에 진학한 청주대 교수 자녀는 대 입에 해당 논문이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됐으며, 서울대 교수 자녀에 대해서는 조 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 에도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부정행위 판정, 대입 활용됐다면 수사 의뢰 ‘논문에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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