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독자에게 답하다 학교별로 휴대전화 사용 및 수거 기준 달라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이해하려면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 활지도에 관한 고시 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학교별 학칙 등 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 화 사용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고, 구체적인 사용·보관 방법은 학교 의 여건과 교육 공동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학교 규칙이나 학생생활 규 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학생인권조례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 례는 학생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지역의 조례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일률적으로 금 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 서도,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시간 등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지·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소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고시 내용과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일률적으로 금 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 학 교마다 휴대전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토로합니다. 학교마다 휴대전화 수거 여부가 다른 것은 어느 한쪽이 법을 지키고 다 른 학교는 지키지 않아서라기보다,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바 탕으로 각 학교가 학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정하기 때문입 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자료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도 있고 학생 자율에 맡기는 학교도 있다는데, 휴대전화 관련 규정이 궁금해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금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