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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8 Weekly Education Magazine 독자에게 답하다 국내 거주 시 특례 입학 자격 없어 학력 인정 여부도 확인 대상 특례 입학은 외국에서 오래 공부하다 돌아와 우리 교육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을 배려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의 위치와 학생의 거주지에 달려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 제3항’이 정한 특례 입학 대상자는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 교육을 이수 한 학생,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부모와 함께 2년 이 상 거주하다 귀국해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 정부의 초청이나 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교수요원 의 자녀 등입니다. 즉, 국내 외국인 학교나 비인가 국제학교는 외 국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학교가 국내에 있으므로 특 례 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례든 일반전형이든 고등학교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졸 업했거나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나 비인가 국제학교는 원칙적으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 고시에 합격해 입학 자격부터 얻어야 합니다. 또한 중졸 검정고 시에 합격하더라도 해외 거주나 재학 요건을 채운 것이 아니므 로 일반전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취재 김세희 리포터 say2sei@naeil.com 아이가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외국어고에 보내고 싶은데 이 경우 특례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외국인 학교나 비인가 국제학교를 졸업해도 ‘특례 입학’ 으로 외고에 갈 수 있나요? 제주 국제학교 네 곳과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칼빈매니 토바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는 별도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학력이 인정됩니다. 검정고시 없이 국내 고등학교에 일반전형으로 지 원할 수 있습니다. More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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