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독자에게 답하다 수능 전 합격자 등록하고 정시 지원 가능 공군사관학교는 4년제 일반대학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 수목적대학이에요. 별도의 모집 체계로 학생을 선발하기에 수시 6 회, 정시 3회 지원 횟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따라서 공군 사관학교 우선선발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일반대학 정시에 지원할 수 있어요. 2027학년 공군사관학교 우선선발 합격자는 2026년 11월 13일에 발표됩니다. 우선선발에 합격하면, 모집 요강에서 정한 등록 절차 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수능 날인 11월 19일 오후 5시까지 합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은 취소됩 니다. 이후 수능 성적에 따라 최종 입학 의사를 정한 후 2027년 1월 16일까지 가입학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입학처는 “우선선발 합격자가 가입학 등록을 마쳤 더라도 이후 정시에서 희망 대학에 합격한 경우, 공군사관학교가 안내하는 입학 포기 각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다”라고 안내합니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공군사관학교 입학처 고3 아들이 공군사관학교 우선선발 고교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했어요. 최종 합격하면 일반대학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우선선발에 최종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나요? 우선선발 불합격자는 자동으로 수능 성적이 합산되는 종합선발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선택한 수학 선택 과목과 수능에서 응시한 선택 과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에서 미적분 , 수능에서는 확률과 통계 를 선 택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More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