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페이지 내용 : naeiledu 13 법정 감염병 확진 시 의사 소견 기간만큼 출석 인정 취재 최은정 리포터 lagom@naeil.com 아이가 독감 확진을 받아 며칠째 쉬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출석인정 처리된다고 하십니다. 결석인데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말이 헷갈려요. 결석인데 출석이라고요? 출석인정결석’이 뭔가요? 학교를 빠졌지만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출 ‘ 석인정결석’이라고 합니다. 결석은 했으나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 는 제도죠. 용어 그대로 출석으로 인정되니 출결상 불이익이 없고 학생부 출결란에도 결석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천재지 변 또는 법정 감염병, 경조사,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각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서 류도 다르고 출석인정 허용 일수가 달라요. 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경우 법령에 허용 일수가 명시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 용되지만,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단 위 학교마다 다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도 학교가 상황에 따라 출 석 인정 범위를 판단합니다. 지각만 인정할지, 결석까지 인정할지 는 해당 상황과 학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교외체험학습 과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어 구체적인 부 분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또 독감과 같은 법정 감염병의 경우, 확진 시 등교중지 기간은 출 석인정결석으로 처리돼요. 이 때 인정 기간은 의사 소견으로 정하 고 학교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 자료를 근거로 출 석인정으로 처리합니다. 독감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인 경우 교육부 감염병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이 의심돼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의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의사의 격 리 소견이 없다면, 이후 등교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처리는 교육청 이나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학교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More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