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독자에게 답하다 졸업 전 이사하면 합격해도 입학 취소 농어촌전형에 지원·합격하려면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에 거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어촌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 후된 읍·면·도서·벽지 지역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6년 또는 12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학 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하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하거나 주소지가 바뀌면 지원 자격 미달로 입학이 취소됩니다. 합격 통보 를 받고 수능을 치른 뒤라도, 고교 졸업 전에는 이사하지 않아야한 다는 말이죠. 또 가족 상황이 특수하다면 미리 점검해둬야 합니다.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학은 양육권을 우선해 별도로 심사하는 편입니다. 서강대는 이 혼가정 수험생이 농어촌전형에 지원할 때 부모 중 친권·양육권을 가진 사람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인지 확인하고, 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농어촌전형은 자격 요건이 중요하지만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 종류, 서류 제출 시점 등이 제각각이라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 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재 김세희 리포터 say2sei@naeil.com 아이가 농어촌전형으로 원서를 낼 예정인데, 수능을 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도 ‘농어촌 지역 거주’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농어촌전형 지원 시 수능 후 이사해도 되나요? 농어촌전형, 부모만 이사해도 문제될까? 농어촌전형은 수험생이 중·고 6년 또는 초·중·고 12년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거주 여부도 확인하는데,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년을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선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농어 촌에 거주해야 하므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졸업 전에 농어촌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12년 거주를 요구하는 전형은 지원자 본인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부모의 이사는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과 같이 본인이 이사하지 않았는데 주소지 성격이 바뀌는 경우, 해당 재학 기간에는 그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 하기에 학생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More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