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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10 Weekly Education Magazine READER’S Q&A 독자에게 답하다 100% 인정점 부여 ‘학업성적관리규정’ 잘 살필 것 중간고사 기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 다면 ‘경조사로 인한 결시’에 해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업성 적관리시행지침’에 따르면, 부모·조부모·외조부모상은 공휴일 과 주말을 제외하고 5일까지 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결시 과목 성적은 이전 혹은 이후 시험 성적이나 수행평가 비율 등을 활용 해 인정점 100%를 부여해요. 반면 질병 결석은 인정점 80%를 반영합니다. 다만, 세부 반영 기준은 학교 자율이에요. 학교별로 ‘학업성적관 리규정’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해 운영해요. 예를 들어 서울 휘 문고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결시 이전·이후 해당 교과목의 지 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점수가 있는 경우와 지필평가 점수가 없 는 경우로 나누어 상세 반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서울 덕 원여고 김상근 교사는 “한 학기에 지필평가를 한 번 시행하는 과목도 상당수다. 결석 전후로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평가 계획서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확인하고 담임 교사와 상담하 길 권한다”라고 당부합니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김상근 교사 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 아이의 외할머니가 중간고사 기간에 돌아가셔서 두 과목 시험을 못 치렀어요.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사 기간 중 경조사 시, 성적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부모상으로 인정 결석을 하면 의료 기관의 사망진단서와 조부모와의 관계 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조모가 돌아가셨다 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한편 부모의 조부모 증조 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 친 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가 돌아가신 경우엔 3일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More tip 자료 서울 휘문고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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