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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READER’S Q&A 독자에게 답하다 명백한 ‘오류’ 증빙돼야 정정 가능 학생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년 이후에는 정정이 제한됩니다. 정 정을 위해서는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는 해당 학년에 작성된 것 이어야 하며, 실제 해당 항목을 작성한 ‘입력 주체’가 만든 자료임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력 주체란 과목 담당 교사, 담임 교 사, 창체 지도 교사 등 항목별로 학생부를 직접 작성한 교사를 의 미합니다. 따라서 정정이 인정되는 경우도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 니라, 교사의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류로 판단될 때로 한 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술형 내용이 학생 간에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입력된 경우, 서로 뒤바뀌어 기재된 경우, 항목 전체가 누락된 경우처럼 교사의 입력 실수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 활동 결과물 등을 근거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부 문장이나 표현이 겹치는 수 준은 통상적인 서술 유사성으로 판단해 정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정정 가능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빙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지며, 학교가 증빙 자료의 적절성과 교사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만일 정정이 필 요하다면 활동 결과물, 수행평가 자료, 교사 피드백 기록 등을 충 분히 확보한 뒤 학교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재 박선영 리포터 hena20@naeil.com 도움말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고1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학생부를 확인했는데 아이가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정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부 오류, 수정 가능한가요? QR코드 찍고 학생부 종합지원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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