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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8 Weekly Education Magazine READER’S Q&A 독자에게 답하다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재량 시상 과목과 성적 기준 달라 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두는데요, 여기에 교과 우 수상 시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보통은 1등급인 학생에게 수여하지만,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고는 매 학기말 교과별 1등급 인 학생에게 수여합니다. 단,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로 평가하는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4% 이내 학생에게 교과 우수상을 줍니다. 반면, 전북 세 인고는 교과 우수상 대상을 과목별 10% 이내 학생 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서울 숭의여고 정제원 교사는 “교내 시상은 학교의 자율적 재량권에 속하는 부분이다. 학생부에는 기록되나 대입에선 미반영되므로 큰 영 향력은 없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에 의의가 있다. 교과 우수상 이외에도 학교마다 ‘성적 향상상’ ‘교과 최우수상’ 등을 포상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한다. A고 교과 우수상 시상 계획 예시 1. 근거2024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2. 시기시상은 1, 2학기 학기말 성적 처리 종료 후에 한다. 3. 기준 및 대상매 학기말 교과별 1등급 학생에게 수여한다. 단,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로 성적을 산출하는 교과의 경우 학기말 성적 상위 4% 이내 학생에게 수여하되, 동점자 수가 4%를 초과할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정제원 교사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얼마 전 고1 아들이 영어 1등급을 받아 교과 우수상을 탔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는 2등급인데 교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시상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교과 우수상 시상 기준은 학교마다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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