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페이지 내용 : naeiledu 9 주위 소음에 민감한 편이라 평소 시험 볼 땐 쉬는 시간에 늘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이어폰을 가져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블루투스 기능 있는 이어폰은 반입 금지, 감독관 사전 확인 후 귀마개 휴대 가능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규정에 따라 철저히 제한되는데, 통신 블 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시험장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 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 기 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 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와 감독관에게 사전 점검받은 마스크 등입니다. 시계 역시 결제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LCD·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 같은 전자 기능이 포함된 것은 시험장에 반 입할 수 없습니다. 단, 돋보기나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특수한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의 경우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은 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는 시 간에 주위 소음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어폰 대신 귀마개를 챙겨 가 감독관에게 사전 점검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휴대 가능한 품목 외 의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장에 이어폰을 가져갈 수 있나요? 취재 김원묘 리포터 fasciner@naeil.com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