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페이지 내용 : 8 Weekly Education Magazine READER’S Q&A 독자에게 답하다 학교 알리미에서 지역 교육청이 주최하는 수시 대비 상담을 신청하라는 공지를 봤습니다. 급히 신청하고 보니 학생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출력해야 하나요? 열람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출력은 정부24 교육제증명에서 가능 학생부는 출결 정보, 교과 이수 현황과 성적 정보, 학교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봉 사 활동, 행동 특성 등 모든 학교생활이 기록된, 민감한 개인정보의 총합입니다. 작 성자와 학생 본인의 승인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는 상급학교 입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중등학교에서는 학기말에 기 록이 누락되거나 착오가 없는지 확인하게 하고자 담임 교사 재량으로 일부 열람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매 학기가 종료된 이후 공식 절차에 따라 열 람해야 하며, 내용 정정 역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정대장에 기입하고 해야 합니 다. 1학기 학생부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1학기가 종료돼야 열람 가능하며 학교마다 내부 기준에 따라 공개하는 날짜가 다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4세대 지능형으로 개편한 나이스 NEIS,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는 대국민서 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나이스플러스는 학생용, 학부모서비스는 학부모용으로 구 분됐고, 학부모가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를 등록하면 나이스플러스에서 자녀가 승 인해야만 자녀의 학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와 연동된 교육제증명 항목 에서 학생 본인의 인증을 거쳐 학생부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본과 함께 PDF 파일로도 출력 가능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당해 연도 학생부는 학기가 아니라 학년이 종료돼야 출력할 수 있으 므로 1학기 내용의 출력이 필요하다면 담임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학생부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취재 윤소영 리포터yoonsy@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