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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64 Weekly Education Magazine 내일신문·내일교육 공동 기획 글 박주형 교수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육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학 이론으로 다시 보는 교육 이슈 ⑪ COLUMN #칼럼 #교육학_이론으로_다시_보는_ 교육_이슈 교육감 선거 방식 개선에 대한 관심은 전국동시지방 선거 전후로 반짝 높아졌다가 선거 이후 당선자가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되면 대중들의 이목을 더 이상 끌지 못한다. 교육 분야는 워낙 대중들의 관심을 받 는 영역이라 항상 이슈가 넘쳐나며 돌발적인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해 급격한 관심을 받는 교육 정책들 이 많아서 교육감 선거 방식 개편은 교육 정책 당국 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교육감 역할과 선거의 역사적 흐름 과거 임명직 교육감 시절에 교육부나 중앙 행정기관 의 산하기관으로 간주되던 교육감은 현재의 법률 체 계에서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의 행정 기관 및 산하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을 총괄하 는 역할은 한다. 쉽게 말하면 교육감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장으로서 시·도교육청의 주요한 교육 정 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감이 주도한 교육 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도입 그리고 혁신학교 정책이다. 이는 현재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교육감 정책의 지속 성이 큰 배경에는 임기가 있다. 교육부 장관의 임기 는 약 14.9개월로 유독 짧은 데 비해 교육감은 최대 3선 총 12년 동안 지속적인 교육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했다. 이전에 임명제였던 교육감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임명하는 간접 선거 방 식으로 선출되기 시작했다.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97%와 교원단체 추천진 3%로 구성된 선거인 단이 교육감을 뽑았으며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의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했다. 이러한 간선제는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후 2012년 미 플로리다주립대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을 거쳐 2012년부터 경인교대에 재직하고 있다. 경인교대에서 기획부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교육연수원장·평생교육원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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