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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 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 생활의 권리’ 등 학생 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빠져 학 생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예시안 마련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 안’을 마련해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학교 구성원 간 민 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았다. 특히 예시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 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예시안은 ‘기본 원칙’ 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 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 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이번 예시안이 우선 적 용된다는 점도 포함했다. “학생은 교권 존중해야”… 교권 침해 요소 배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있 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예시안에 따르면 교원은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 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근무 시간과 업무 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교원은 또 학생이나 보호 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 우,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 활동 침해 신고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호자와 관련해서 예시안에는 학교의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 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 권리 후퇴 반대 목소리도 반면 예시안은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 권’ 등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 인권과 관련한 내 용을 대부분 포함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학생인 권조례는 성별,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등에 따라 ‘차별받 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예시안에는 포함되지 않 았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을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한 ‘휴식권’ 관련 조항도 예시안에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 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 조항은 헌법에 들 어가 있으니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고 설 명했다. 이번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 조례는 각 지방자 치단체에서 개정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예시안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각 지역의 갈등 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등 국민의힘이 다 수당인 시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생 인권 단체 등 시민 사회 단 체들은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 고하고 있다. WEEKLY FOCUS 교육 이슈 이 주의 지난 8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왼쪽 및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의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학교구성원조례 갈등 교권 보호 강화 VS 학생 인권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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