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자사고 22곳, 서울시교육청 상대 소송에서 패소 법원,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전형 정당” Weekly focus 았다. 교육부는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 아들여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 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지원과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고 2곳 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했다. 대성고 학부모회의 일반고 전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한편 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 범 후 처음으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 학부모들이 본안소송 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 라고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최근 대성고 학부모회 외 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 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학생이 제대 로 충원되지 않고, 전학 등 중도 이탈자가 많아 재정 부담이 커져 정상 운영이 어렵다 는 이유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 신청 을 받아들여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 정 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대성고는 지난 2009년 자 사고로 지정됐다. 하지만 대성고 학부모회 등은 이에 반발해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로 대성고가 다시 자사 고로 전환돼 또다시 입학 전형 기본 계획 변경 공고를 하게 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 했다. 이어 “서울시 소재 일반고의 입학 과 정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효 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와 같은 공공복리를 학부모회 등의 손해보 다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고·외 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 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일 반고와 자사고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의 2019학년 고교 입학 전형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 지원 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특 히 서울 지역에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 22곳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후기 에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 기로 한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말 본안 심판 결과 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 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 정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조 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 자율형 사립고 이하 자사고 들이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 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학교법인 22 곳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 고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 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예 정대로 2019학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2019 고입부터 자사고·일반고 같은 시기 신입생 선발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 로 나뉜다. 그간 과고·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 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 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 해 말부터 자사고들도 후기에 일반고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