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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70 Weekly Education Magazine ㅈ 현재 고1이 치르는 2026학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전형에도 의무 반영된다. 중대한 처분 결과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소송 증가, 교육 적 기능 후퇴 등을 우려하는 교육계 목소리도 여전하다. 조치 기록 회피 목적 자퇴 불허 정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 종합대책 ’을 심의·의 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할 ‘2026학년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 주 전형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조치 결과를 의무 반영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생부 교과, 학생 부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만 학폭위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기본사항은 입학일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 출석정 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내년 부터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 조치가 완화된 이후 학폭 발 생 건수가 늘었고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학 폭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는 6·7호 조치에 대해서도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 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를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 사항 기재를 회 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 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 사항 여부 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피해 학생 분리 기간 연장 또한 정부는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한다. 분 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한다. 특히 출 석 정지 처분을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 생을 대상으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피 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도 부여한다. 정부는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 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얻 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변호사 선임 등도 지원한다. “엄벌주의는 미봉책” 지적도 교육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피해 학생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평가한다. 하지만 학교의 본래 기능인 교육적 해결이 어 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입시 불이익’을 우려한 가 해 학생 측의 불복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처벌 강화만으로 학폭을 해결할 순 없다고 비 판한다. 좋은교사운동은 “엄벌주의 방식은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학생부 기재 기간 연장과 대입 연계 확 대로 학교는 더 법적 다툼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는 전문 교사가 부족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 밖 관계 회복 지원단도 운영 수준이 천차 만별”이라며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학교의 갈등 해결 역량을 교육부가 제대로 진단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학폭 가해자 처분 강화 2026학년 정시부터 ‘학폭 가해’ 의무 반영 WEEKLY FOCUS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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