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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학생부 세특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학년이 종료되기 전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 교사는 “학생부 수정 이 가능하다고 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학생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교사 재량이므로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고, 객관적 사실이 틀리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학생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합 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more tip 세특이 기재된 학생부의 열람 시기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 년 종업 전 기록이 마무리돼 새 학년 3월 첫 주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기 시온고 정명혜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마감 전, 보통 2월 마지막 주에 세특 기 재 내용의 오탈자 수정 혹은 누락 등을 점검하고자 각 교과목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본인 자료를 확인하게 한다. 이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학생의 진급 처리가 완료 돼야 비로소 나이스를 통해 학생부 열람이 가능해진다”고 전합니다. 학생부 출력은 열람이 가능하게 되면 담임 교사나 학교 행정실에 요청하면 됩니다. 보통 새 학년 3월 첫 주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세특 열람 가능 시기가 궁금합니다. 예비 고2 학부모입니다. 1학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내용을 토대로 2학년 학습 계획을 미리 짜고 싶은데요. 언제쯤 세특 열람과 출력이 가능할까요? _김명신 46·서울 송파구 잠실동 Q&A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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