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고
책갈피 추가

0페이지 내용 없음

페이지
책갈피 추가

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하지 만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만큼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할 것을 권합니다.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more tip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출결·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2021학년 2학기 이후 ’에 따르면 발열, 기침, 두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현된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를 방문해 진료나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으려면 선별 진료소 진료확인서나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못한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의견서 등으로 의심 증상 사실을 확 인해야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학교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출 결 증빙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보건실이나 담임 선생님에게 문 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성확인서 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과 비슷한 감기로 결석했어요. 출석 인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2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밤에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기침을 하더라고요. 단순한 감기인 것 같았지만 코로나19 임상 증상이라 등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호전되는 데 적어도 며칠은 걸릴 것 같은데, 출석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_ 문영주 46·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Q&A학교생활

탐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