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주문형 강좌와 비슷한 개념으로 ‘교육과정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김 장학사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주문형 강좌 와 달리 인근 지역 학교들이 상호 협력해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이다. 여러 학교의 교사들에게 수업 참여의 기회 가 열려 있고, 한두 명의 극소수 인원도 클러스터를 활용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합 니다. 다만 본교생 인원 비율은 65% 이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여러 학교에서 모인 학생 20명이 A학교에서 클러스 터 수업을 받는 경우, A학교의 학생 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more tip ‘주문형 강좌’는 학교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수강을 원하는 과 목을 적극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강좌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김현철 장 학사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인원 규정 등의 조건을 따로 두고 있진 않다. 평일 오후나 주말에 수업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학생의 결석이나 결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능하면 평일 오후 시간을 권장하는 편이다. 참여 인원이 13명 이하인 수업은 석차등급을 산출하기 곤란해 등급을 내지 않는다. 때문에 성적 산 출 부담 없이 성취도 평가만 실시하는 13명 이하의 수업을 주문형 강좌로 이해하는 경 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 프로그램인 만큼 담당 교사가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등의 항목에 평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 기초 교과 영 역의 과목을 주문형 강좌로 편성할 땐, 기초 교과의 이수 단위 총합이 주문형 강좌를 포함한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기초 교과 90단위를 포함해 180단위를 이수하고, 영어 교과의 주문형 강좌 2단위를 추 가해 총 182단위를 이수했다면, 총 이수 단위의 50%는 91단위이므로 기초 교과 90단 위를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기초 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에 속한 과목의 주문형 강 좌 수강만 가능합니다.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는 평일 오후나 주말에 새로운 과목을 주문형 강좌로 개설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 ‘주문형 강좌’의 개설 조건과 운영 규정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들의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신청과 주문형 강좌 개설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과목 개설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편성해주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조건일 때 주문형 강좌의 과목 개설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_ 김선미 50·경기 수원시 조원동 Q&A 학교생활 이수 단위일주일 동안 해당 수업에 할당된 수업 횟수. 예를 들어 수학 수업이 월, 화, 목, 금 4번 있다면 수 학의 이수 단위는 4단위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