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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 어 플로 자가진단을 매일 2회 진행해야 합니다. 밀접 접촉자란 확진 환자와 2m 이내 밀폐된 곳에서 같이 머물렀거나 식사를 한 경우, 15분 이상 접촉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확진 환 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접촉 장소와 접촉 기간 등을 고려해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합니 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more tip 코로나19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동일 학기 내 응시 한 다른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하며, 100% 인정점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으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일정을 조정하거나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 체 시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필평가는 인정점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수행평가는 출석이 가능한 날 기회를 부여해 성적을 산출합니다.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해서 응시한 지필평가 점수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마다 평가 유형, 난도, 성적 분포 등이 달라서 평가 간의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입니 다. 1학기 중간고사를 코로나19 확진으로 결시한 경우 과목 100점 만점 결시 고사 중간고사 응시 고사 기말고사 평균 인정점 평균 응시 고사 점수 국어 61.45 × 68.72 66.9 응시 고사 평균 결시 고사 평균 = 응시 고사 점수 기준 점수 기준 점수×인정 비율 = 인정점 68.7261.45=66.9× ×=59.82 코로나19로 인한 결시의 경우 인정 비율이 100%이므로, 59.82점이 인정점이 됨. 코로나19로 인한 시험 결시의 경우,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인정점으로 활용합니다. 밀접 접촉자로 중간고사를 못 치르게 되면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아이가 고등학교 첫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을 다니며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학원가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가하는 분위기라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 학원 독서실 등 언제 어디서 확진자가 나올지 모를 일이고, 만약 아이가 밀접 접촉자가 돼 시험을 치르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가 밀접 접촉자나 확진 판정을 받아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면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_ 정연수 49·서울 송파구 잠실동 Q&A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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