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Reader’s Q&A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으로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아이가 학년별 순환 등교로 3주에 한 번씩 등교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지 불안감이 큽니다. 조만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해 가정학습을 고민 중인데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혜은 40·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학교생활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체험학습 절차와 동일하게 사전에 신청서나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가정학습 을 이후에는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김경희 장학사는 “가정학습의 경우 기존의 신청서나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학교 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학습 내용을 적고 사후에 가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교외 체험학습에 필요 한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 충실한 가정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하기 바랍니다.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more tip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등교 개학에 앞서 교외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하더라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다만, 가정 학습을 포함하는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 니다. ‘가정학습’ 사유가 신설된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학부 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인천 28일 이상, 경기 40일, 세종 34 일, 대전 40일 등 대부분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늘렸습 니다. 단, 서울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기존 19일에서 34일 로 확대됐으나,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차원의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 지침을 두지 않아 학교별로 허용 일수를 결정합니 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이 전체 수업 일수의 10% 이내라는 제한이 있어 올 한 해 만 20% 이내로 늘린 것이다. 중·고등학교는 원래 교육청 차 원의 교외 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어 학칙에 따라 재량껏 결정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는 2030 일 정도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학교마다 다르며, 정확한 내용은 자녀 가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