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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12 Weekly Education Magazine Reader’s Q&A 중학교 입학 후 첫 상담 때, 음료를 준비해가도 괜찮을까요? 올해 중1이 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 학사 일정을 보니 4월 중순부터 신청한 학부모에 한해 담임 선생님과 대면 상담을 시작하더라고요. 개학이 계속 연기돼 선생님도 아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겠지만, 아이도 저도 중학교 생활은 깜깜이라 조언을 구하는 차원에서 가보려 하는데요, 첫 만남에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가벼운 음료 정도 준비할까 하는데 ‘김영란법’이 마음이 걸리네요. 괜찮을까요? 우미라 46·서울 관악구 봉천동 학교생활 ‘스승의 날’ 학생 개개인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전교 회장이나 학급 회장 같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주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에 대해 박 교사는 “야박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스승의 날’은 직접 만든 색종이 카네이션 선물도 금지된 다. 학생과 학부모의 어떠한 개인적인 선물도 금지라고 보면 된다. 교사에게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면 졸업 후 직무 관계가 사라진 뒤 천 천히 마음을 전하길 당부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more tip 학부모는 교사를 만날 때 커피 한 잔도 사가면 안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김영란법 ’에 따 르면 교사에게 음료, 선물, 식사 등 일절 금품 제공은 금지됩 니다.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학부모와 교사 모두 처벌받 습니다. 김영란법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 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등은 일 정 액수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안에서 허용한다는 이른바 ‘3·5·10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규정도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상담을 위해 담임 교사를 만난 자 리에 음료수나 쿠키 등을 사가거나 운동회나 현장 체험학습 때 교사에게 도시락이나 간식을 주는 행위, 적은 액수의 모 바일 상품권을 보내는 것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 기 이매중 박현민 교사는 “법으로 금지돼 있음을 사전 공지 해도 상담 시 뇌물이 아닌 ‘정 情 ’이라며 음료를 챙겨 오시는 분들이 있다. 명백한 불법이기에 교사가 난처해 질 수밖에 없다”고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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