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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내용 : 68 Weekly Education Magazine weekly focus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 기 위한 대입 ‘사회 통합 전형’이 법제화된다. 또 전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범위를 학원에서 교습소와 개인 과외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1천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총장이 학생의 대학 입학 허 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 어갔다. 이번 조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 특혜 논란이 일 자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도’에서 ‘법제화’로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 을 위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 야 한다’ 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사회 통합 전형이 법제화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사회 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확대하도록 유도만 해왔다. 사회 통합 전형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화된다. 지역 균형 전형은 수 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전형도 재 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모집 비율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앞서 교육부는 ‘10% 이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대 학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학생을 뽑도록 권고한다. 교육부 는 이 역시 10% 이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 대입에서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사회 통합 전형 선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부터 저소득층·장애인을 10% 이상, 지역 학 생을 10% 이상 뽑아 사회 통합 전형을 총 20% 이상 운영하게 된다.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대상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실효성을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 하기 위해 학원으로 한정 3년 돼 있던 취업 제한 대상을 교습소와 개 인과외 교습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 을 개정해 위반 시 학원·교습소 등록을 말소하고 1년 이하 교습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 기로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 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반드시 입학을 취 소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서류 위조 등이 확 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입학 취소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 기준은 입학 전형에 위조·변조하거 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 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학칙에서 정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는 경우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고등교육 법과 학원법 개정안을 6월 21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6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 사회적 배려자·지역 균형 전형 선발법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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